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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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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30일중 15일만 쉬어도 휴업수당이 지급되나요?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동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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