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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일수 166일동안 일하다가 계약 만료로 실직하였는데요
10일간 고용보험되는 알바를 하고 4일간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답변
퇴사 전 상용과 일용의 근로이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요건을 충족하고 고용보험 상 일용근로내역이 모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귀 질의만으로는 대상여부 안내가 어렵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유선 상 문의하여 고용보험 상 전산조회 후 요건충족여부 및 서류처리를 확인, 신청시기 및 절차안내를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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