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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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일수 166일동안 일하다가 계약 만료로 실직하였는데요
10일간 고용보험되는 알바를 하고 4일간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 답변
- 퇴사 전 상용과 일용의 근로이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요건을 충족하고 고용보험 상 일용근로내역이 모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귀 질의만으로는 대상여부 안내가 어렵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유선 상 문의하여 고용보험 상 전산조회 후 요건충족여부 및 서류처리를 확인, 신청시기 및 절차안내를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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