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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구직활동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고있습니다
721~827일 까진데 7월 구직활동은 수강증명서로 신고했는데
8월도 수강증명서로 가능할까요?
학원에선 50시간이상이면 될거라던데
- 답변
- 학원수강은 직업훈련 및 각종 사설학원 교육수강에 준하여 처리하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30시간 이상이면 2회, 30시간 미만이면 1회 인정 가능합니다.
- 훈련과정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신다면 수강증명서 및 출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