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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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는데 휴직기간이 7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규채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계획기간)이 종료되어야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8월 1일부터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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