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안정지원금, 휴업지원금 지원이 7월까지 인걸로 알고있는데, 8월 이후에도 계속 지급이 되나요? 언제까지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휴업, 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며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합니다.
유지조치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받은 그 간의 이력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지원이력을 전산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근로자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는데 휴직기간이 7월 31일까지 입니다. 신
- 다음글편의점 3~6개월정도 일하기로 하고 4대보험 미가입 시급7000천원 받고 일함 일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