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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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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어머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실업급여 이번달에 신청하셨는데, 4개월 정도 기간제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급기간(이직일부터 12개월)만료일 이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나,

취업한 기간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 이직하는 경우 되도록 7일 이내 재실업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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