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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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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월급 삭감을 하고, 근무시간 조정을 없이 정상 근무 하게 하면 노동법에 위배 되나요?
답변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방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삭감시 임금체불로 인한 법위반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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