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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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일 주2일 하루8시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연차휴가를 쓰면 그날은 하루일급8590*8 받는게 아닌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앞서 답변안내와 같이 귀하가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연차산정내역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1일 임금을 기준하여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 귀하께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일 및 수당내역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율, 입사일, 단시간근로자 여부,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임금지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