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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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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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 90%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습기간때 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서 두통을 작성했습니다. 못 받은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달리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시 당사자간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수습사용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귀하가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신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