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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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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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월30자로 직원이퇴사했고 실업급여신청하고 구직할동등록하고 교육기다리고있어요
그런데 8월1일자로 원직장에 다시근무원하고
실업급여신청을 어떻게 취소하며
이전근무기간은어떻게되는지요?
- 답변
-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내이면 무관하나, 7일이 지난 경우라면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신고 후 상담바랍니다.
취업 후 이전근무기간은 추후 최대 18개월 이내의 경우 합산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