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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1일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점주께서 31일에 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날이나 당일에 진정취소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진정사건 조사 중이라더라도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 가능합니다.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취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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