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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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1일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점주께서 31일에 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날이나 당일에 진정취소 해도 되는건가요?
- 답변
- 진정사건 조사 중이라더라도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 가능합니다.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취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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