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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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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야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상임금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야간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으로 산정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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