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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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야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통상임금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야간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으로 산정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