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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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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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월평균소득매출금액 산정 시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영업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금액소득매출액감소를 기준으로 월평균금액을 책정한 이 지침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및 만약 정당하다면 그 법적 근거와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우리부 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안내를 드리며 지침 설정 등에 대하여 건의 및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rk)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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