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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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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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ex 예컨대 2019.10.01 개업한 사업자의 소득매출 2,400만원이라면 월평균 차이
① 2,400만원 ÷ 12개월 200만원
② 2,400만원 ÷ 3개월 800만원
③ ① - ② 600만원월평균차액
- 답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19년 연소득 관련 질의라면, 개업한 날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 수입에 대해 12로 나누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