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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독관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로 처분받았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감독관에게 물어보았더니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노동부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 답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자체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의 이의신청 창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로 인하여 임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 등을 통하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혹은 기타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