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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년8월15일토요일, 근로제공의무없는날이며,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직원 65명이며, 취업규칙에 8월15일이 유급휴일임.
- 답변
-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별도 행정해석 등 확인은 어려우나, 그 동안의 노동관행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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