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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년8월15일토요일, 근로제공의무없는날이며,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직원 65명이며, 취업규칙에 8월15일이 유급휴일임.
답변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별도 행정해석 등 확인은 어려우나, 그 동안의 노동관행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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