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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7-12-13 질문:‘수고많으십니다.네트제로계약하고일했습니다.연중중도퇴사후환급세액을사측에서주지않겠다고합니다.법적으로받을수없는건가요?&#45&#45-에대한틀린답변은왜안제거합니까?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짐을 미리 안내드리며, 추가 답변이 다소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먼저 귀하의 지속적인 개선의견 등에 대해 빠른 상담의 답변이 다소 부족한 점 많은 양해를 먼저드립니다.

귀 질의에 대해서는 수정 및 삭제 불가이유, 가능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내드린 답변을 참고바라며,
다시 한 번 거듭 안내드리는 바, 우리 부 질의회시에 대해 귀하의 개정의견은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본부 유선 등을 통해 개진할 수 있음을 거듭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관할노동청을 방문하여 의견 개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거듭 요청하고 있으신 답변 수정 및 삭제 등의 조치는 빠른 상담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 양해부탁드리며,
귀하의 성숙한 의견 개진이 위 안내와 같이 접수되면 본부 해당 부서로 이첩되어 해당 의견을 검토 후 동 의견이 인용될 경우 이에 대해 해당 질의회시 등이 수정, 변경되어 본부에서 각 지청 및 빠른 상담으로 다시 배포할 것이며, 이때 동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가 다시 시작될 수 잇을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귀하의 질의내용은 유사 질의로 위 답변으로 갈음코자하니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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