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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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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는 출산 이전에 사용할수 없나요? 20년 8월6일 둘째 출산인데 첫째 돌봄 문제로 86일 이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는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후 45일이 보장된다면 출산 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출산 전 시작의 경우에는 시작일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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