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첫째 육아휴직 기간중 둘째 출산으로 추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휴직 확인서를 1년이 경과하기전에 회사에서 다시 받아야 하나요 ㅠ?
- 답변
- 출산에 대하여 사업장에 통보하여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후 새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의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상담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출산휴가는 출산 이전에 사용할수 없나요? 20년 8월6일 둘째 출산인데 첫째 돌봄 문제
- 다음글육아휴직을 8/24일 시작일로 첫째, 둘째로 2년 사용 할 예정이에요. 2년 사용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