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을 824일 시작일로 첫째, 둘째로 2년 사용 할 예정이에요. 2년 사용시 회사에서는 연차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하고 언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회계년도 기준이요
- 답변
- 2018.5.29.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출근으로 인정되어 출근 시와 동일하게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귀하께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율, 입사일, 휴직, 휴가 사용기간,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