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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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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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험설계사로 재직을 하였다가 2020년7월1일 부로 해촉하면서 보험사로 부터 부당 환수조치를 받아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민원신청을 어디로 해야 할까요??
- 답변
- 보험설계사로 당사자간 이루어진 부당환수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아닌 민사적 절차를 통해 지급유무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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