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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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엘림종합건설천안시 목천읍 세종로 4928입사06월18일를 하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예고없는 해고통지07월29일를 받았습니다. 급여도 못받았습니다
진정신청합니다
- 답변
- 1.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2019.1.15.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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