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9.2.1.자로 기간제 였다가 19.10.1자 정규직 근로자가 되었을 경우 기간제 기간도 연차 산정과 퇴직연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정규직 채용 시 별도 신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 기간제근로와 명백한 단절이 아닌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모두 합산 후 연차 및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