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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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2.1.자로 기간제 였다가 19.10.1자 정규직 근로자가 되었을 경우 기간제 기간도 연차 산정과 퇴직연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정규직 채용 시 별도 신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 기간제근로와 명백한 단절이 아닌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모두 합산 후 연차 및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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