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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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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한 퇴사에서 퇴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어디에 신고 접수 해야 하나요? 양식이 없는 거 같아서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미발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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