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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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충실 하였음에도 감봉 등 부당한 징계를 결정하였을 때,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하는 방법과 그 결과가 위원회로부터 결정되는 절차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1.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해 권리구제를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2. 노동위원회 승인절차
부당해고 등 결정(사용자) → 신청서 제출(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검토 → 심의.의결(심판위원회, 30일 이내) →통보(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