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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충실 하였음에도 감봉 등 부당한 징계를 결정하였을 때,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하는 방법과 그 결과가 위원회로부터 결정되는 절차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해 권리구제를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2. 노동위원회 승인절차
부당해고 등 결정(사용자) → 신청서 제출(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검토 → 심의.의결(심판위원회, 30일 이내) →통보(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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