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20년 4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8월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가족돌봄휴가/10/무급)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