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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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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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 회사는 한부서에 4개설비,건축,방재,전기의 담당이 있고 이를 맞아보는 협력업체 파트장
4명 있습니다. 협력업체에 업무작업오더를 담당소장에게 하는 것이 만는 것인지-?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질의의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사용지휘는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내부용역 등으로 인하여 관련 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내용 등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있는 자를 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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