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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대보험 사업장에서 미납된거는 국민연금공단에도 물어보고 건강보험에도 물어봤는데 전부다 노동부에다가 얘기하라는데요? 근로자가 월급에서 14개월동안 4대보험비그냥증발했는데가만히있어요?
- 답변
- 4대 보험료 미납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공제한 4대 보험료에 대하여 횡령죄 여부 등을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시기 바라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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