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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취성패 1유형 3단계에 들어가는데 아르바이트 규정이 주 30시간 미만이더라구요
혹시 정부 시행 희망일자리사업을 취성패 3단계때 해도 상관 없을까요?
근무시간은 20-25시간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별 조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번거로우시더라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성고패키지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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