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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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가입이력으로 부지급 받았는데요... 확인청구를 통해 삭제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리구요... 접수번호700012020CVD10032296 신승환입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부지급관련하여 부지급사유, 추가첨부서류 등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2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법: 부지급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자료(이의신청서,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등)를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제출가능하며,
-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한 지급센터로 배정, 지급센터 내 위원회에서 재심사 → 이의신청 결과 통보합니다.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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