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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가입이력으로 부지급 받았는데요... 확인청구를 통해 삭제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리구요... 접수번호700012020CVD10032296 신승환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부지급관련하여 부지급사유, 추가첨부서류 등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2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법: 부지급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자료(이의신청서,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등)를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제출가능하며,
-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한 지급센터로 배정, 지급센터 내 위원회에서 재심사 → 이의신청 결과 통보합니다.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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