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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를 6개월정도 받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할수 있나요? 있다면 몇개월할수있나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한 유아에 대해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므로, 단축근로 이후 잔여기간이(1년 중) 남은 경우 휴직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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