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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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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감독관 파견 청원을 하였으나 진정인의 동의 또는 진정인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해당 진정이 완료된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처리되는게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민원 처리 방식인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상기 감독청원사항이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인지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감독청원을 요청한 경우 임의로 완료처리가 불가하며 진정인이 익명으로 요청한 경우 근로감독관 수시점검 등 지도 , 감독사안에 해당 사업장을 포함하여 점검, 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담하니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조사를 담당하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차후 조치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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