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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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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5~계약직 재직중입니다. 사측에서 연차를 1년에 10일+매년 1일씩 추가15일 한정로 정하는데, 연차일수는 첫해 11일부터 시작해서 2년차 15일 받는 것이 맞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에서 제60조제3항*을 삭제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2018.5.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는 시행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시행일(2018.5.29.) 당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즉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되고 있어,
2017.5.30.입사자부터는 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1항)와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2항)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서 뺀다.

예를들어 2019.5.1.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하고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일(2019.6.1.,…,2020.4.1.),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9.5.1.~2020.4.30.(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5.1.,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20.5.1.~2021.4.30.(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5.1.,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21.5.1.~2022.4.30.(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2.5.1., 산정일수: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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