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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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령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제도가 있을까요?
- 답변
-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실업급여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지역협력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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