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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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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7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20.3월1일자 복직을 했습니다7개월사용 육아기단축근로시간 개정이 19.10.1일자인데 중간에 끼인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답변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9.10.1.부터 시행 중이며, 동 개정 법률 부칙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20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19.10.1 이후 남은 잔여기간이 있다면 이후 사용시는 개정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2019.10.1 이후에도 분할하여 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 귀하의 경우 2019.10.1.이후에 잔여기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잔여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산조회 등이 가능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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