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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복리후생 연100만원 지원. 연초에 안내하고 신청증빙포함 받아 지급함. 근무기간에따른 월할로 지급금액 달라짐. 연 지원금액을 모두받고 중도퇴사할경우 회수할수있는건지?
- 답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상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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