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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으로 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아내와 공동명의로 상가 임대 사업으로 월 400만원의 월세를 받는데, 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 월 60만원이 나갑니다. 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만약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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