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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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일자, 시행일자를 알고싶습니다.
- 답변
-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은 1961.12.4.에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