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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현재 1명의 직원이 있으며 1달내로 2명의 청년 직원을 뽑을 계획입니다.
사업자등록코드 47911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일때 몇명까지 얼마가 지원되나요?
답변
지원대상은 '19년 연평균('20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하여야 하며(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 ~ 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하며,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로서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까지만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합니다.

실제 지원여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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