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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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현재 1명의 직원이 있으며 1달내로 2명의 청년 직원을 뽑을 계획입니다.
사업자등록코드 47911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일때 몇명까지 얼마가 지원되나요?
- 답변
- 지원대상은 '19년 연평균('20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하여야 하며(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 ~ 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하며,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로서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까지만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합니다.
실제 지원여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