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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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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졌는데, 연장 기간에 대한 증빙은 어떤걸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답변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제2항).

나.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분할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연장기간에 대한 증빙의 구체적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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