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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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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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직업훈련 총 훈련일수가 8일인데 정상수료 조건이 어떤거죠?
출석률일수80% 또는 출석률시간80%
2.실제훈련비와 정부지원금정부지원액+자비부담액차액은 뭔가요?
- 답변
- 일반적으로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매월 실제 훈련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단, 훈련일수가 10일 미만 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의 경우 출석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① 자비 부담액을 빼고 남은 훈련비 전액 지원하고,
② 실업자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식비·교통비)을 지원하고 있어 동 비용 산정을 위해 출결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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