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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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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일 8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혹시 연차1일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 1일을 4일간 2시간 먼저 퇴근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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