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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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일: 2019.09.01
퇴사일: 2020.08.28 인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됐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20.08.31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 답변
-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2019.9.1.~2020.8.28.인 경우 1년 미만이므로 법정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2020.8.31.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