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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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체불을 당해 진정서를 넣고 며칠후 회사에서 노무사를고용해 체당금소송을 도와주겠다며 민증사본을팩스로 요구했습니다.3달이지났는데 진행상황을 확인할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진정제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진정서 처리 진행 등 결과에 대한 부분은 번거롭더라도 조사를 담당하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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