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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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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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지원금을 신청했는데 30일미만이라서 X, 3,4월달에 일을 못했는데 4월달은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아서 4월달은 신청을 안했는데 4월달일을 못했는걸 지원금받았는걸로 증빙가능한가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다소 명확하지않으나,
근로하지 못한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별도 지원금 수령 내역으로 갈음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