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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지원금을 신청했는데 30일미만이라서 X, 3,4월달에 일을 못했는데 4월달은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아서 4월달은 신청을 안했는데 4월달일을 못했는걸 지원금받았는걸로 증빙가능한가요
답변
질의내용이 다소 명확하지않으나,
근로하지 못한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별도 지원금 수령 내역으로 갈음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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