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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6월 4일경 특수근로자 코로나 생계지원비 접수 했고. 그 후 6월 19일 금요일 알림문자 후 연락이 없어 1달간 전화를 했지만, 응답이 없어 민원을 제기함. 01024232806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지원금 지급관련하여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 지원금 신청서가 노동부 전직원에게 배정, 처리 중으로 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메일 등 확인이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진행 현황의 지급결정, 지급완료는 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와는 무관하고, 심사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건을 지급팀이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지급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경과한 경우라면 우리부 블로그* 혹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https://b.naver.com/molab_suda/221985923399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 처리내역 등에 대해 센터 등으로도 문의하였으나 답변안내가 어렵다면 동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본부(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단<044-202-7381>) 직접 문의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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