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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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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야간수당 문의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 수당이 지급 안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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