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너무 하지 않나요. 답변주신대로 지역센터 연락하면 1899-9595로 연락하면 통화불가.인터넷상담하면도돌이표대답..700032020CVD10164573번호가지고 문의가 불가하네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지원금 지급관련하여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 지원금 지원이 예정보다 상당히 지연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사항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토록 요청하거나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여 해당 사항을 전달토록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보완 사항 등의 경우 우리부 블로그를 통하여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 https://b.naver.com/molab_suda/221985923399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담 콜센터(1899-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