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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직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을했었는데 고용보험을 안들었다네요.
이전직장에서 3년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했었는데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판단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며 만약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미가입하였다면 소급가입 등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