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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가산이 있지요? 근데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기간은 연속근무에서 빠지나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다시 10년이 되어야 하나요?
- 답변
-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이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가산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에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