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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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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가산이 있지요? 근데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기간은 연속근무에서 빠지나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다시 10년이 되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이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가산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에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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